노트북 앞에서 카드를 들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 개통|홈택스 조회 3단계와 12월 18일 전 꼭 볼 것 (2026)

10월 28일 개통12월 18일까지읽는 시간 6분

내년 1월에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지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 12월 18일 운영
  •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뜨고, 10~12월 예상액만 넣으면 예상 세액 계산
  • 결과를 보고 남은 두 달 결제 수단·연금저축 납입을 정하는 게 핵심

※ 국세청 발표(2026.10.28) 기준 ·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음

국세청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8일 개통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초에 열렸는데, 올해는 일주일가량 빨라졌습니다. 이용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계산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남은 10~12월에 무엇을 바꿔야 환급이 늘어나는지도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나는 조회 방법과, 결과 화면에서 꼭 봐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카드를 들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Photo: rupixen / Unsplash
STEP01

작년보다 일주일 빨라졌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이용 대상

개통일10.282026년 10월 28일(수)
마감일12.182026년 12월 18일(금)
이용료무료홈택스·손택스(모바일)

이용 대상은 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미리보기는 실제 신고가 아니라 “예상해 보는” 서비스라서, 여기서 무엇을 입력해도 회사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숫자를 바꿔 가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됩니다.

📅

12월 18일은 미리보기 마감일일 뿐입니다. 카드 사용과 연금저축 납입, 기부는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결과를 보고 12월 말까지 행동하면 됩니다.

STEP02

5분이면 끝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하는 3단계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할 수 있고,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3단계 따라하기

💡

총급여는 넉넉하게 넣어 보세요. 연말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라면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 번, 뺀 금액으로 한 번 계산해 보면 환급과 추가 납부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STEP03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것

결과 화면에서 꼭 봐야 할 3가지

결과 화면에는 결제 수단별 사용액, 공제 혜택, 상황별 절세 팁이 함께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아래 세 가지가 남은 두 달의 행동을 정해 줍니다.

① 카드 사용액25%총급여의 25%를 넘었으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② 공제 한도한도 도달?이미 한도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 없음
③ 결정세액남은 세금0원에 가까우면
연금저축 추가 효과 없음

결제 수단·사용처별 카드 소득공제율 (총급여 25% 초과분)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헬스장·수영장 등 문화·체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대중교통·전통시장40%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이미 25%를 넘긴 사람은 남은 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을 바꾸는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 7가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STEP04

2026 변경 직접 넣어 봐야 반영돼요

올해 달라진 공제, 미리보기에 반영하기

미리보기는 기본적으로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새로 생기거나 바뀐 공제는 3단계에서 직접 넣어야 결과에 반영되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항목달라진 점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75만 원·300만 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자녀 소득 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
초1·2 예체능 학원비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예체능·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 추가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다른 지역 거주 시 공제(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고향사랑기부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세액공제율 40%로 상향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로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올해는 약 22만 원을 세액공제받아, 작년(약 21만 원)보다 혜택이 조금 늘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여전히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05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자녀 의료비·교육비 자료가 안 보일 때

부양가족 자료를 불러오려면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집은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
부모가 직접 신청홈택스·손택스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부모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등록
2007년생
(올해 성인이 된 자녀)
자녀 동의 필요자녀 본인이 홈택스에서 부모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
⚠️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고,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으면 일부 사용액이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빠진 금액은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됩니다.

✅ 미리보기 후 12월 말까지 할 일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FAQQ

많이 묻는 것만 모았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공제에 들어가는 지출·납입은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기준입니다.

미리보기에서 입력하면 회사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9월 이후 카드 사용액은 왜 안 보이나요?

미리보기에는 1~9월 사용액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0~12월은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실제 사용액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 수단 조정, 연금저축·IRP 납입, 누락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챙기기가 대표적입니다. 단,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마무리: 5분 투자로 남은 두 달 전략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결과를 맞히는 서비스라기보다,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12월 18일 전에 한 번 조회해 보고, 카드 결제 수단과 연금계좌 납입처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미리 확인한 사람과 1월에 처음 보는 사람의 환급액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청: nts.go.kr · 한국세정신문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2026.10.28)

※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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